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까지 국산 또는 수입 자동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가 3월 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지난달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한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한 조치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만~500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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