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위해제' 대덕대 법적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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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위해제' 대덕대 법적 분쟁 예고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 "사유 대다수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법적 대응
창성학원 이사회 측 "총장 직무수행능력 부족 이유로 결정"

  • 승인 2020-04-02 17:01
  • 신문게재 2020-04-03 6면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대덕대 전경
대덕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결정을 받은 김태봉 전 대덕대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대덕대가 전 총장과 이사회 간의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1일 70%대의 신입생 충원율과 학과 구조조정 실패, 교직원 간 분열과 대립 초래, 규정을 위반한 인사 발령, 교비 회계 부적정 집행 등을 이유로 김 전총장을 직위하고 평생교육원장을 총장 직무대리 겸 대외부총장에 임명하는 한편 상당수 교직원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은 3년 간 임기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전격 해임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절박해진 대덕대 신입생 유치를 위해 홍보 전담 직원을 구성하고 직접 관내 고등학교 50곳을 찾아가 홍보했다. 장학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을 위한 학과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취임 직후 구조조정안도 마련했으나 당시 이사회에서 부결했다고도 밝혔다.

김 총장은 "2021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학과구조정위원회를 진행해 왔다"며 "입학정원을 400여명 대폭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사회는 지난달 이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전횡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해 총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했을 뿐 아니라 직원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등 인사권자를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변경했다. 또한 부총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직원을 부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번 사태를 대학 운영에서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brightbb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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