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경찰서와 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함께 고복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낚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
시에 따르면, 고복자연공원은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일부 낚시꾼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시는 세종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녹색환경지킴이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과 함께 상습 낚시구역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및 현수막 부착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복자연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수질보전과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에 힘쓸 계획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고복자연공원이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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