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30만 원을 보태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사람이다.
기준중위 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이다.
신청 자격은 최근 3개월(1월∼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했어야 한다. 가입 후에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사회 안착과 자립을 돕는 사업을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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