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 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와 함께 의료법과 동일하게 진단명, 수술 필요성 등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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