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50두 미만 소를 기르거나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출동해 접종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사육농가와 돼지를 기르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군은 일제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오는 6월부터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축산 관련 지원 사업을 배제한다.
그러면서 군은 해당 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손기철 축수산과장은"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고 청정괴산을 지키기 위한 이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관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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