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광역체납팀에 따르면 가평군 A 씨의 경우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집 앞에 주차된 외제 차를 수색하던 중 트렁크 보자기에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 이를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 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된 상태에서 "땡전 한 푼 없다"며 버터 왔는데 지인 C 씨에게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적발해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 씨의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했다.
또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한 D 씨가 모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선7기 조직증원을 바탕으로 시·군 협업을 강화해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 4308명으로 부터 총 1014억을 징수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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