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요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2500만명이 사용하는 배달앱 시장이 외투기업에 독점적으로 넘어감에 따라 외투기업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기, 통신,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이에 대한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 시장규모는 3조원으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독점규제 필요성이 높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 요기요가 33.5%, 배달통이 10.8%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55.7%, 독일기업 요기요와 배달통이 44.3%로 경쟁체제였으나, 독일기업인 요기요와 배달통이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일사의 독점체제가 구축됐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인 M&A 승인심사를 남겨둔 상태다.
박 의원은 "배달 앱의 독점 땐 가격경쟁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수수료 인상과 쿠폰혜택 축소 등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수수료인상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배달의민족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전체음식점의 52.8%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수수료가 증가되는 47.2% 음식점에서는 수수료 폭탄으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배달의민족 몸값 높이기 꼼수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와 내부자거래, 문어발 확장, 독과점 등의 진입장벽이 없어져야 가능한데, 배달의민족의 경우 외투기업이 되다보니 벤처창업 당시와 다르게 독과점의 폐해를 누리려고 하는 대기업의 행태와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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