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관보에 고시되며, 1개월여 만에 공포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개략적인 입지 ▲지역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발전 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오는 7월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기로 하고, 심의자료 작성에 나선다. 심의자료에는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입법 취지 설명하는 등 사전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균특법 개정안 공포,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등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올해에는 충남 혁신도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는 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 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100만인 서명운동 추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