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및 실업자, 비정규직 특별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이며, 3개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첫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감소 또는 휴업을 한 영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두 번째 유형은 코로나19 피해로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학원 강사 및 관광업 종사자 등 프리랜서 대상이며 1일 최대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세번째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소독 등 단기 일자리를 울진군에서 발굴하여 제공한다.
첫번째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로나19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령된 2월 23일 기준 이전부터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3월 31일까지 무급 휴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세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실업자는 울진군에서 읍면별 수요를 긴급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9일부터 12일까지는 울진군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29일까지는 온라인(홈페이지) 외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재난긴급생활비 수급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및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해당된다.
전찬걸 군수는 "코로나19 전국 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세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들에게 생계안정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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