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성 한옥마을 |
지난 10일 고창군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창읍성 한옥 체험마을' 임대료 감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도 한옥체험 마을의 한시적 임대료 감면을 위한 세부 논의에 착수했다. 군은 이달 하순께 예정된 고창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 요율 인하와 임대료 감경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2월 23일) 시부터 해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고창읍성 주변에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고창읍성 한옥체험마을에는 현재 5곳 업체가 입점에 있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과 체험객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임대료 지원과 경감을 통해 지역상권 감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감경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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