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민관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청양군지원센터와 연계해 읍·면사무소,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2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양=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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