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도 체포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을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대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6일 새벽 5시 16분께 천안의 한 노래연습장에 경찰관 B씨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자 진압을 위해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 A씨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과정에 경찰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전자충격기 사용을 경고하지 않았고, 적정사거리인 3~4.5m를 지키지도 않은채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몸싸움이 이뤄지는 도중에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팔을 잡거나 목을 조르게 된 것은 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역시 피고인의 신체에 발생할 부당한 위험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신고자의 말만 듣고 집에 들어가 현행범 체포를 고지 하자 욕설을 하며 흥분한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은 위법 하다는 판결을 냈다.
남편이 폭행을 휘두른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집에 들어간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자세를 취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멈출 것을 주문했지만 "쏴보라"는 말을 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모두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거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확정한바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일선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경찰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대체 언제 사용할 수 있는거냐'는 불만이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것은 사실"이라며 "급하다는 판단에 의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경찰들이 테이저건을 사용하는데 위축될 수 밖에없고 공권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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