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별점검 대상 학원은 입시학원(재수전문), 입시컨설팅학원,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으로, 전국적으로 입시학원(재수전문) 300곳, 컨설팅학원 69곳, 입시예능학원 330곳 등 669곳이 대상이다.
충청권에서는 점검 대상 학원이 없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전 5곳(입시학원3, 입시예능학원2), 충남 22곳(입시학원 10, 컨설팅학원 1, 입시예능학원 11), 충북 18곳(입시학원 8, 컨설팅학원 1, 입시예능학원 9)이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피고, 입시예능학원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학진학 실적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입시 컨설팅 학원은 내년 1월 정시 원서접수(6~9일)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학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재수생 전문학원은 내년 2월 6일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이달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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