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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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 대처 필요"

지난해 대전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명 사망 총 57명
신고방법, 피해 설명 등 없어 피해자 구제 노력 "미비해"

  • 승인 2018-01-16 15:57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31명으로, 이 중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로 대전에서 접수된 신고는 236명, 사망자는 5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과 9월을 제외하고 피해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 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5955명 발생한 것으로 미뤄볼 때 전체 피해자 중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잠재적 피해자 발생에도 피해신고가 더딘 데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많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분석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관계 당국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자 접수를 받으면서 일원화되지만, 대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전시는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시정 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부분을 모니터링 하거나 찾아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 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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