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게시글이 20일 오후 12를 기준으로 10만건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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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캡처 |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동의가 20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10만 동의를 돌파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올라온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6살 여아의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사고 이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다.
피해자 부모는“사고 직후 처벌을 달게 받겠다던 가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선임했다”며 “사고 직후 여행까지 다녀오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피해자 부모의 이 같은 사연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지역 여론을 중심으로 추모분위기가 형성됐고 지난 18일에는 부모와 지인들, 아파트 이웃들이 준비한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 현장에는 사연을 접한 시민들 수백 명이 방문해 부모와 함께 슬픔을 함께했다. 사연을 듣고 몰려온 취재진 역시 적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시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희 가족은 지켜주지도 못하는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해자의 만행을 알려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은 존재 하지 않도록 힘을 보테달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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