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정부 정책으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 돌봄 교사가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군은 2015년부터 특수시책으로 넷째 이상 자녀의 아이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거주하는 넷째 이상의 아동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1일 5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 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연 60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하반기부터 만 5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bh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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