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선양)은 절도, 폭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에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중구의 한 주택 앞에 있는 냉장고에서 10만원 상당의 개고기와 김치를 훔쳤다.
이어 같은 달 중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던 5만원 상당의 LPG 가스통 1개를 절취했다.
폭행도 일삼았다. A 씨는 중구의 한 노상에서 차량을 막아선 채 "내 땅이다.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비켜달라고 요구한 차량운전자에게 다가가 열린 차량 창문에 침을 10회 뱉기도 했다.
목욕탕에서도 A씨의 이런 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목욕탕에서 욕설을 하며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위협했다.
또 한 상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하고 싶다며 접근한 뒤 건물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4일간 지내기도 했다.
길을 가다 주택 앞에 택배 상자가 있으면 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리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4차례 절도와 폭행 1회, 업무방해 4회, 건조물침입 2회를 저질렀다.
송선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변 상가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주폭'에 해당한다"며 "이는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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