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중고판매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았다.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136만원을 가로챘다.
A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갤럭시 S6'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았다.
지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로 생각했던 A 씨는 같은 글을 올려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9만원을 받았다.
민성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사기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인터넷 사기는 거래라는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고인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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