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 기자회견 모습 |
환경파괴시설전면백지화를요구하는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사회연대)는 22일 오전11시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위조 사건과 관련, 진정성 있게 재조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산시와 (주)서산이에스티를 상대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회연대측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주민 진술에 대한 우리측의 조사와 경찰의 조사가 상반되고 있음에도 우리측 조사는 혐의 판단에 있어서 완전해 배제했고, 필적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가 의무적 제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가 없다는 시행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검찰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진술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백지화연대가 조사한 총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본인이 서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3명, 설명회에 참석하지 안했다는 주민도 2명이나 됐고, 이중 본인 서명이 아니니 필적조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주민도 있었고, 이 모든 진술은 녹취록에 담겨 있고, 조사과정에서 제출했으나 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사건 고발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고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한 것으로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증거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어, 항고할 계획이며, 원처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신속하게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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