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연합뉴스 |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인사 특혜를 받았으며, 1명은 인사가 되지 않자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거창지원에 도착한 임 군수는 취재진에게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남=장인영 기자 a011550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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