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치료,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되거나 10%(의료급여 2종)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