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그 활동 범위는 전임자의 추진 사업 파악과 행정 공백 최소화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인수위 설치에 대한 공감은 지방자치단체장직이나 교육감직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있다. 민선 6기 시절에도 단체장 교체 지역 106곳 중 61곳(57.5%)에서 사실상의 인수위를 설치했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파생됐다. 인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이탈한 선거 논공행상, 특정 단체 창구나 당선인 사조직같이 운영되는 행태도 지양할 점이다.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인수위 활동 돕기에 초점이 맞춰진 법률이나 조례는 역설적으로 규모와 자격, 예산, 권한의 제한 근거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민선 6기 역대 최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던 제주도는 이번엔 인수위 없이 업무에 복귀한다. 이처럼 새로 당선된 단체장이 아니고 업무 공백이 염려되지 않으면 인수위를 굳이 만들 이유는 없다. 조용한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관행처럼 세 과시용 인수위를 구성한다면 불필요한 옥상옥이 된다.
새 단체장의 업무 파악이라는 본질을 넘어선 인수위 제도화 역시 개선 대상이다. 기초·광역지자체와 교육청의 안정적인 차기 체제 출범이 본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또한 부수적으로 신임 단체장 부임 전 부당한 인허가나 선심성 사업예산집행 방지 기능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이나 특별한 절차가 아니라, 낭비 요소를 줄인 '실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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