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씨는 D 사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맺은 후 차량 이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사업자가 수리를 지연해 3개월 후에 차량을 다시 받았다. C 씨는 수리 지연으로 3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했지만, D 사는 해당 기간의 대여료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1729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72건이었지만, 2014년 259건, 2015년 410건, 2016년 382건, 2017년 506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이 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은 7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이 35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 12건(16.9%),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 10건(14.1%) 등의 순이다.
소비자원이 롯데렌터카, SK렌터카, AJ렌터카,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JB우리캐피탈, 레드캡투어, 아마존카,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의 약관을 조사했더니 6개 업체는 대여료를 한 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2개 업체는 2회(30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개인 장기렌터카 상품 이용경험자 300명에게 물었더니, 장기렌터카의 일방적 계약해지 경험이 있는 소비자(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3개 업체는 광고에 객관적인 기준 없이 '국내 1위', 'No.1', '국내 최저', '국내 유일', '업계 최고' 등의 표현을 썼다.
2개 업체는 '사고부담 ZERO',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등의 사전 고지 강화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율시정을 권고해 사업자들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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