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 해킹 노출 사생활 침해 위험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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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노출 사생활 침해 위험성 높아져

대전서 2016년부터 1년 9개월간 사생활 녹화한 남성 적발
경찰, 범죄 노출에 IP 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등 당부키도

  • 승인 2018-07-15 11:03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IP카메라
유·무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IP 카메라'가 해킹에 노출되면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해킹범이 소지한 영상엔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담겨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민소영)은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전세계 IP카메라를 중계해주는 해외 불법 웹사이트에서 타인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엿봤다.

해킹 방법은 간단했다. 보안에 취약한 카메라에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쉽게 사생활을 훔쳐볼 수 있었다. A 씨는 타인의 IP카메라 인터넷 주소를 불법 해외웹사이트에서 알아낸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넣어 접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IP카메라 계정은 주로 관리자를 뜻하는 'admin'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로 비밀번호는 '1234', '0000', '9999' 등 단순한 숫자 조합이 많아 보안에 취약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10월 11일까지 44개의 IP카메라에서 945회에 걸쳐 사생활을 훔쳐봤다.

A 씨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법 해외사이트에서 집에서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시청하다 신체 노출이 될 땐 녹화프로그램으로 장면을 담았다. 녹화된 파일 수만 수십 개에 달했다.



해킹범이 노린 장소는 가정집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미용실, 술집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녹화한 동영상 파일엔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이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장면도 담겨있었다. 가정집에서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있는 모습도 프로그램으로 녹화해 소지했다. A 씨의 이런 범행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IP 카메라를 해킹당하지 않기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저가형 제품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비밀번호 설정 없이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도 금물이라고 당부한다. 초기 설정 시 IP 카메라의 비밀번호를 걸고, 특수 문자 등으로 이뤄진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보안 패치가 나오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경찰 관계자는 "IP 카메라를 샀을 땐 비밀번호를 어렵게 설정해 주기적으로 바꿔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일반 가정집을 해킹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한다. 해킹 시 카메라의 각도나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위치가 바뀌었다면 의심해봐야 한다"며 "중국산 IP 카메라는 해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보안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길 권고하고, 의심이 간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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