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發 개헌군불 靑으로 옮겨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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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發 개헌군불 靑으로 옮겨붙나

文의장 연일 개헌 드라이브 속 야권도 긍정기류
靑 전국순회 지방분권 개헌정신 강조…동력살리기 행보 관측
"국회 주도적 논의" 속도조절 속 선결과제도

  • 승인 2018-07-18 16:00
  • 신문게재 2018-07-19 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청와대전경2
문희상 국회의장이 연일 개헌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청와대도 전국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방분권 개헌 정신을 강조하면서 국회발(發) 개헌군불이 청와대로 옮겨 붙을지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전날 '연내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 의지를 밝힌 문 의장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나아가 "선거제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의 의미가 없다"며 "득표수에 비례하는 원칙(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선거구제개편 연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문 의장이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개헌동력 확산에 본격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연내개헌 합의 로드맵에 긍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한병도 정무수석과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이 충청권 등 전국 광역지자체를 순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 있던 지방분권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개헌이 비록 무산됐지만, 새롭게 출범한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선 문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 정신 이행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문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의장의 개헌 드라이브와 맞물려 청와대가 개헌동력을 살리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임 시·도지사 취임에 맞춰 기획된 것"이라고 연관성에 대해 일단을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7일 언론과 만나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지금 국회에서 하는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청와대가 그에 대해 관여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속도조절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논의 테이블을 차리면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청와대도 어떤 식으로든 개헌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안을 대부분 관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수용하는 '빅딜'이 이뤄질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는 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여당인 민주당이 다소 관망세에 있는 점과 지난해 개헌정국에서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등에서 큰 이견을 보인 것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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