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인터넷·IPTV 위약금 조심하세요’... 피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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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넷·IPTV 위약금 조심하세요’... 피해 여전

할인액과 위약금 등 소비자 피해 3년간 409건... 계약해지 최다
주요 통신사, 상품 안내 소홀... 소비자원 조사

  • 승인 2018-08-20 10:0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 A 씨는 2011년 2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인터넷, IPTV)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가 3년 후인 2015년 8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상품권과 TV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해 재약정했다.

이후 인터넷과 TV 상품을 추가로 신청한 뒤 2017년 또다시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2015년부터 받은 혜택보다 많은 위약금을 청구했다.

# B 씨는 2012년 5월 사업자와 통신결합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5월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관련 장비까지 회수해 갔지만, B 씨는 2017년 4월까지 사용요금이 계속 출금된 걸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미사용 요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피해유형별
한국소비자원 제공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통신사의 결합 할인액과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거래조건과 중요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이 2007년 이후 5.42배 증가했다.

증가한 만큼, 피해도 늘었다.

최근 3년(2015년∼2017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09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가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할인 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이 109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통신사별할인정보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 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3.3%)에 불과했다.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도 30곳(100%)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고, 12곳(40%)은 오히려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LGU+는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액을 포함해 명시해 소비자가 결합 할인을 과대 인지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SKB는 위약금 부과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KT는 위약금 기준을 약관과 다르게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해 자율개선을 권고했다.

결합상품비교
한편, 이동전화 2개 회선, 인터넷(500M 속도), IPTV(기본상품) 등 3개 상품을 신규가입으로 결합했을 때, 이동전화 3만 2890원과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SKT·SKB가 월 7만 77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동전화 3만 2890원과 요금제 6만 5890원으로 결합할 경우 LGU+가 9만 2510원, 6만 5890원 요금제 2회선 결합 시 KT가 11만 41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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