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이런 조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규정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 △업무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결혼이나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영 기자 ojy83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