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위급상황임을 알려 구급차로 이송된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충남의 지난 3년간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3809건으로 이중 비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342건으로 나타났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으로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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