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미세먼지 심각, 저감조치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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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미세먼지 심각, 저감조치 도입 필요성

수도권 차량 2부제 적용, 공공기관 운영 공사장 단축 운영
대전 이렇다할 대책 마련 내놓지 않고 있어 환경단체 빈축

  • 승인 2018-11-07 16:47
  • 신문게재 2018-11-08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미세먼지
대전·충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저감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은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는데 반해 대전은 사실상 이런 저감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대전·세종·충남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다.

대전과 충남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섰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대전이 86㎍/㎥, 세종 54㎍/㎥, 충남 77㎍/㎥로 측정됐다.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저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초미세먼지인 PM2.5 수치가 나쁨(35~70㎍/㎥)을 웃도는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인 80㎍/㎥를 초과하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날부터 발령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이는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환경단체는 대전은 수도권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을 만족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시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초미세먼지를 유럽 수준인 18㎍/㎥로 개선한다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장기적인 대책이 미흡하면 비상저감조치와 같은 단기 대책이라도 필요한데, 이 같은 조치도 전무하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단순한 권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총량제를 대전·충남에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을 예로 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제도 시행 전후 NOx 41%, SOx 16%를 줄였고, 총량 사업장 119곳에서 연료 변경(167건), 최적 방지 시설 설치 및 개선(106건)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도심 지역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전시는 차 없는 거리를 일회성 행사로 편한 장소에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해 대기오염저감과 함께 경제활성화, 도시재생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에 도시 숲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지난 4월 진행한 대기오염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매봉산과 도솔산 등 소시 숲에서 가장 낮은 오염도를 나타냈다"며 "주민 갈등과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민간특례 사업 방식이 아닌 지자체와 정부의 매입방식 등 적극적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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