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된 체납차량이 영치 대상이다.
13일 전국 동시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및 경찰공무원 150여 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권오균 시 세정과장은 "이번 영치의 날 운영으로 체납자의 자진 납부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각 구청의 노후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 탑재 영치차량의 교체를 위해 총 1억 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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