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중도일보DB |
계약원가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3억원(전문공사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총 303건에 대하여 계약 전 심사를 실시했다.
공사 분야 125건에 52억원, 용역 분야 71건에 2억원, 물품 분야 107건에 1억원을 각각 절감해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3년간 164억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올렸다.
또한, 구미시는 계약원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개별사항(공사, 용역, 물품) 별로 상이했던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공통적으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동시에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이번 계약원가심사 개정은 심사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한 행정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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