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전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4건, 주의 7건, 개선 1건, 권고·통보 1건 등 13건의 행정적 조치와 회수·추정 1건(4만원), 지급·부과 2건(2278만8000원) 등 3건의 재정적 조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 신보재단은 법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법인 인장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세워 관리해야 함에도 기관감사 당일 법인 직인 1개는 재단 금고에, 법인 인감 1개는 경영본부장이, 법인 사용 인감 5개는 재단의 각 지점과 센터 개인 서랍에 보관하면서 인장 사용 수불·관리를 위한 기록부마저도 비치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했다. 이에 법인 인장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부정 사용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시는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법인 인장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법인 인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구체 적으로 제정하라고 했다.
또한 신보재단은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산보고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인쇄 비용 47만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집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신보재단은 2013 ~ 2018년 9월까지 신용보증업체의 타 보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출금 조기상환 등 보증기간 내 보증채무 소멸로 반환해야 할 보증료 146건 2263만 2000원을 환급하지 않는 등 보증료 환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업무 유관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시 공무원 인사발령 등에 따른 화환 구입 비용으로 8건에 40만원을 집행했고,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체 임직원, 언론사 기자, 시 공무원 등에게 경조사비로 총 10건에 50만원을 집행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20년사 제작' 계약을 추진하면서 본부장, 담당 부서장, 유관기관 관계자 3명 등 5명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안서 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심각하게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신보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정부출연금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국세 체납자에 대한 보증제한만 규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증제한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기준을 개정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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