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충남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116건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32건 ▲풍요롭고 쾌적한 삶 19건 ▲활력이 넘치는 경제 24건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27건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14건 등 모두 116건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안전 분야(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는 24시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중학생 신입생 무상교복·고교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등이 포함됐고, 문화·예술·체육·환경 분야(풍요롭고 쾌적한 삶)에는 충남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충남 여자태권도팀 창단, 시각장애인 남·여 골볼팀 창단 등을 담았다.
또 일자리·산업 육성 분야(활력이 넘치는 경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수도권 기업 직원 이주지원비 확대, 충남형 지역화폐 도입 확대, 내포신도시 혁신 창업공간 조성 등이다. 국토·해양·농정 분야(고르게 발전하는 터전)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섬 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시켰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첫 해인 지난해는 도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도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해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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