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친수구역, 호수공원 위치도 |
갑천 2블록을 두고 '세대별 전용면적을 중소형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솔솔 불고 있어서다.
대전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사가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갑천친수구역 2블록(928세대) 공동주택 조성사업은 1블록(1118세대)과 달리, 전용면적 85㎡ 초과로만 구성돼 있다. 올 7월 분양을 목표로 추진 중인 1블록은 전용면적 60㎡ 이하와 60㎡ 이상∼85㎡로,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다.
반면 호수공원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어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2블록은 85㎡ 초과의 중대형이다. 전체 면적은 1블록과 같지만, 세대수는 928세대로 190세대가 적다.
때문에 '부촌 아파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고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공공분양의 성격과도 맞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분양이면 무주택자 등 서민에게 더 많이 주택공급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평수도 좋지만 평형대를 중소형으로 쪼개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갑천 1·2블록은 현재 민·관 공동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땅 주인인 도시공사와 시공사가 이 수익을 지분에 따라 나눠 가지게 된다. 평형대를 중소형을 섞어 공급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을 쪼개 세대수가 늘어나면 하도급 물량도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시행·시공사 입장에서는 분양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변경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갑천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통적으로 환경부는 세대수를 세분화해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분양했던 갑천 3블록도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대전시가 국토부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시 관계자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공공성에도 부합하고 사업 수익도 더 많이 원도심 개발이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에 투자할 수 있다”며 “현재 변경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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