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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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

  • 승인 2019-02-20 10:12
  • 고영준 기자고영준 기자
계룡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인명피해도 우려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위해 수렵단체 추천을 받은 모범 수렵인 10명으로 구성된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을 2월부터 12월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은 국립공원과 군 시설을 제외한 시 전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큰 지역을 예찰하고 포획활동을 펼치며 야생동물 개체수의 적절량 유지 및 주민 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며, 시는 농가의 자가포획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멧돼지 포획틀 무상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포획틀에 의한 농가의 자가포획은 포획틀 구입 비용부담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농가에서 기피함에 따라 지금까지 유해 야생동물 구제단의 포획에만 의지해 왔다.



이에 시는 올해 6대의 포획틀을 구매하고 필요 농가에 임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포획틀이 필요한 농민은 계룡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득한 후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허가증을 제출하면 임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매회 당 1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간 임대횟수는 한 농가당 반기 1회 이내가 원칙으로 임대 희망농가가 없을 시에는 추가 임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작물 피해방지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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