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담당 장학사와 주문관이 사실확인을 위해 현장파악에 나섰으며, 사실 확인이 될 경우 14일 열리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 육류납품업체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취소 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작업장 폐쇄 등 관할 구청의 행정 처분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A초등학교 학부모 모니터링단은 지난 5일 급식 업체가 납품한 돼지고기가 핏물이 흥건하고 포장이 벗겨져 있는 등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품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반품처리 받은 고기의 핏물을 빼고 다시 포장해 2차 재입고했지만 식재료 확인서가 누락돼 다시 반품됐다.
결국 업체는 이 학교에 돼지고기를 3차 재납품했고, 이 과정을 학부모검수단이 업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다.
추후 학교 급식소위원회 학부모들이 이 업체에 수차례 현장방문을 시도했고, 지난 11일 저녁 방문요청 5번째 만에 현장 점검이 이뤄졌는데 납품된 고기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제공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지난 12일 오전 A업체에 대한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을 실시해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이 업체가 A 학교를 비롯해 서부 관내 B 초등학교에도 육류를 납품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육류업체를 서둘러 재선정하고, 학생들의 급식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른 식단으로 정상운영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원, 급식업체 대상교육을 매년 실시해 식재료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남부호 대전교육청 부교육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급식비리 고리는 끊었지만, 안전한 먹거리는 교육청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과 관련해 교육청이 대안을 갖고 로드맵에 따라 하겠다. 또한 구청과 협력해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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