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시의원이 지시해 김소연 의원과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각 1억원과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증언한 반면, 전문학 전 시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의원, 방차석 서구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재형 씨는 검찰이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로 움직였느냐는 질문에, "(전문학 전 의원이)김 의원에게 미리 얘기해놨으니, 1억원을 받아 오라"고 직접 들었다고 했다.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이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고도 했다.
변재형 씨는 "전문학 전 의원이 둘 다 죽느니, 자신이 살아남아 나중에 날 구원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준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학 전 의원은 나와는 관련 없지만, 내가 변 씨를 소개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됐으니 변호사 선임비용 700만원과 5000만원을 주겠다고 진술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학 전 의원은 나에게 너는 니가 했다고 하라고 했다"며 "내 아내가 5000만원으로는 안되고, 5억을 줘도 안된다고 하니 '여유가 있으면 500억도 줄 텐데'라고까지 말했다"고 진술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학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김소연 의원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면 요구한 시점 이후에 김소연 의원이 전문학 전 의원에게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보직을 맡아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다시 말해 변 씨가 '전문학이 요청한 1억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했다면 김소연 의원이 전문학 전 의원에게 다시 요청할 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문학 전 의원 변호인은 "1억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 김소연 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찾아갔고, 전문학 전 의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변 씨가 점집과 주지스님 등과의 통화 내용 등을 문제로 삼았다. 변호인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서에는 이들이 변 씨에게 전 문학 전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유도해서 증거를 만들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이런 상의는 왜 했느냐"고 변 씨에게 묻자 변 씨는 "정신이 혼란스러워 상담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4월 4일 오후 4시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