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여 간 KAIST에서 근무한 계약직 위촉행정원이다.
KAIST 내부감사에 따르면 김씨는 A 교수의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학교직원 신분을 이용해 지역 업체로부터 노트북·데스크톱을 외상구매한 후 중고사이트에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재판매해 판매 금액의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김씨는 외상으로 컴퓨터를 구입한 업체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피해액이 수억원 이상인 것으로 KAIST는 추산했다.
KAIST 관계자는 "심각하고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실 확인을 위해 대전지검에 고발 조치했다"며 "향후 준법윤리경영에 기초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교육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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