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자 15명과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시민감시단)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 22개 항목과 지도 및 권장사항 21개 항목 및 직전 위생·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여부 등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 점검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시민감시단은 학교급식의 감시자인 동시에 조력자이다"며, "학교급식은 무엇보다 위생과 안전이 기본인 만큼 급식 전반에 걸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생과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매년 시민감시단과 2인 1조로 전체 급식 조리교 283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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