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금연구역을 무시한 흡연자에게 적발 시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10만원, 금연아파트에서는 5만원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원)가 적용된다.
금연구역 단속 가이드라인을 보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 가이드라인은 ‘흡연은 담배제품의 연기를 능동적으로 흡입하거나 내뿜느냐에 상관없이 불이 붙은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정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온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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