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전경. |
19일 도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햇썹(HACCP) 인증 시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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