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사항에 대한 홍보, 계도, 단속 등 현장행정을 꾸준하게 실시했다.
현재 홍성소방서가 지정한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에는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1일 13명의 인원이 현장에 투입돼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송원규 서장은"다중이용시설 밀집구간 등에 대한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는 곧 주민의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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