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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소연 시의원에 따르면 그가 기자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가 불법적으로 녹음돼 박 의원이 김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됐다"며 "김 의원은 당시 인터뷰한 기자들이 녹음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 측이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녹음 내용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김 시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은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법의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숱한 비리 의혹과 적폐의 중심에 있던 박 의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이번 고소 사건을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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