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구 보건지소에서 열린 노래방 신규등록업자 대상 안전교육에서 교육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대전 중구 제공 |
교육은 관계 법령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론과 함께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동부소방서의 협조로 소화기·완강기 사용,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 체험교육도 이뤄졌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또는 2~3층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구에서도 정기지도·점검으로 시설물 안전에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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