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30일부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화재 진압 시기를 놓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경계석과 차선을 붉은 색으로 칠하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과태료 및 범칙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됐다.
다만 과태료 및 범칙금의 인상은 적색 표시 설치 등 준비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박찬형 서장은 당진시청 및 경찰서와 협업해 시 관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당진시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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