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도일보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대전과 전주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 2곳이 변호인을 통해 커피전문점 대표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독점 계약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았고, 공사를 진행해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서 한 업체는 A 씨가 1년에 30개 이상의 가맹점을 신설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독점 계약을 제안했다고 했다. 다만, A 씨 측에서 조건을 걸었다고 했다.
A 씨의 제안은 이랬다. 1년 15건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이 인테리어 발주를 이행하지 못하면 1개의 매장 건에 대해 500만원씩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하자 담보특약을 걸었다.
이 업체는 1년에 10건이 넘는 공사를 담당하게 되자 A 씨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자담보금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에도 서명했다. 계약기간은 2018년 2월 27일부터 2년 간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업체가 가맹점 3곳의 인테리어를 진행한 뒤부터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다. 여기에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 또 하자담보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공사대금과 하자 담보금 등 총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도 인테리어 독점계약 제안에 수긍했고 지난해 9월 21일부터 2년간 대전충남지역 3.3㎡ 당 190만원, 기타 도서 지역 3.3㎡ 당 195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자담보금은 1억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계약기간은 2018년9월 21일부터 2020년 9월 21일까지다. 이후 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지만, A 씨는 차일피일 미룰 뿐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업체 측이 받지 못한 돈은 하자담보금과 공사대금을 포함해 2억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공사한 이후 물이 새는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 테이블 로고가 지워지고, 물이 새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 씨 측은 "계약 기간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니 가맹점과 회사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다"며 "하자담보금에 대한 성격 자체가 '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받는 금액이고, 아직 계약자체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업체는 인테리어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또 다른 업체는 대표가 면허가 없고, 직원 면허로 공사를 진행해 속은 것과 다름 없다"며 "샤시 교체를 잘못하는 등 오히려 피해는 우리쪽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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