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워마드 순직 해군 조롱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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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워마드 순직 해군 조롱과 '표현의 자유'

  • 승인 2019-05-28 16:13
  • 수정 2019-05-28 16:48
  • 신문게재 2019-05-29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가 반사회적인 일탈을 또 저질렀다. 청해부대 최영함 홋줄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를 조롱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럴싸한 저항의식으로 포장한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여성혐오에 대한 남성혐오, 거울처럼 비틀어본다는 이른바 혐오 미러링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한다는 해군의 뜻이 관철돼야 할 사안인 것 같다.

순직 군인을 '고기방패'에 비유한 워마드의 '만행'은 지면에 옮기기조차 힘들다. 이들은 국가 재난급인 강원도 산불 상황에서 '구운 감자가 공짜' 등 지역 차별적 언사로 이재민을 아프게 한 전력이 있다. 추모해야 할 불의의 사고에 "웃겨서 혼자 볼 수 없다"며 또 다른 약자를 배척하고 비하하는 무기로 삼았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표현'일 뿐이다.

지금까지 보인 워마드의 극언과 극단적인 행동 사례는 범죄집단을 연상하게 한다. 부산 아동 살해 예고와 청와대 폭발 테러 예고, 천주교 성체 훼손 등으로도 큰 물의를 빚어왔다. 남성을 혐오하는 것이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 쳐도 인간으로서 기본은 지켜가며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 죽은 자의 명예, 산 자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은 워마드는 명백한 유해 사이트다.

순직 해군에 대한 조롱은 혐오 미러링도, 다른 무엇도 아닌 폭력에 다름 아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위장한 반사회성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혐오의 언어에 대해 법적 한계니 자유니 하며 무기력함을 보여선 안 된다. 정 안 되면 워마드 폐쇄법, 워마드 특별법이라도 만들 시점이 됐다. 죽은 군인의 사진으로 백일장을 열자고 할 만큼 타락했다. 고작 이 따위가 옹호해야 할 표현의 자유인지 우리 사회가 되물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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