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연합 |
이들의 수법은 이렇다.
총 책임자는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은다. 모은 사람들에게 30만원의 5% 금액인 1만 5000원을 제외한 28만 5000원을 각각 전달한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시중은행(14곳)에 들러 30만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교환한다.
이후에 총책임자에게 30만원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면 수수료로 5000원을 받는다. 경험이 많을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책임자는 1만원의 차익을 얻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총책임자가 버는 돈이 많아진다.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곳도 암묵적으로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명절 기간엔 이 같은 부정 구매가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명절 기간엔 할인율이 10%로 적용되고, 1인당 구매 한도가 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 경우 이들의 수법을 보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차익으로 얻는다.
이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구매업자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시장을 많이 찾는 어르신들을 겨냥해 이같은 행위를 하는 이들이 많다"며 "온누리상품권과 관련, 소상공인의 이미지도 나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관련법이 마련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내용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게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일정 기간 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이 담겨있다.
정부도 오는 31일부터 판매내역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존 익일 집계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상품권 일련번호와 판매내역 등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 관리해 부정 구매를 방지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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