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가 직장인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다, 생업인 대리운전사의 이동 도구로 쓰이거나, 놀이용으로 사용하는 등 이미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업계에 따르면, 대전에서도 대여 업체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기존 1~2곳에 머물러 있던 전동킥보드 대여 업소가 지난해부터 10곳 이상으로 늘어나면서다.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전에서 생겼다가 폐업한 곳까지 합치면 30곳은 된다"며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휠 등 기구도 다양하고, 장기대여까지 생겨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대기업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LG에선 전동 킥보드 사업을 검토한 바 있고, 현대에선 전동 킥보드를 활용한 차량 공유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정성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사용법,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채 운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일례로 대전에서 일부 업소는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운행할 수 있는 이른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면허증으로만 대여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 법적 제한 속도인 시속 25㎞, 헬멧착용 의무화 등에 대한 안전 숙지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개별 창구를 분석한 결과, 민원은 1292건에 달했다.
민원을 살펴보면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등이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사고 역시 꾸준하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최근 4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84건, 2017년 197건, 2018년 233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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